화관법 “취급량 기준(규정수량)”에 따른 3단계 의무체계
화관법은 이제 물질의 유해성(급성·만성·생태)과 취급량에 따라 의무를 차등 적용합니다. 핵심은 규정수량입니다(물질별로 정해진 하위 규정수량 / 상위 규정수량). 어느 한 물질이라도 해당 기준을 넘으면 그 단계 의무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규정수량은 환경부 고시(“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와 시행규칙 [별표 3의2]를 확인합니다. 0단계: 면제(하위 규정수량 미만) 대상: 모든 취급 물질이 하위 규정수량 미만 주요 의무 일반적 안전관리(누출·화재 예방조치, 보관·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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