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은 이제 물질의 유해성(급성·만성·생태)과 취급량에 따라 의무를 차등 적용합니다. 핵심은 규정수량입니다(물질별로 정해진 하위 규정수량 / 상위 규정수량). 어느 한 물질이라도 해당 기준을 넘으면 그 단계 의무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규정수량은 환경부 고시(“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와 시행규칙 [별표 3의2]를 확인합니다.
0단계: 면제(하위 규정수량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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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모든 취급 물질이 하위 규정수량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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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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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안전관리(누출·화재 예방조치, 보관·표지 등) 상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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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적용 제외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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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면제라도 혼합물 규제대상 함량, 장소별 합산, 공정 변화 시 수량 재산정 필수. 소량기준과 간이평가 적용 여부도 검토합니다.
1단계: 2군(하위 이상 ~ 상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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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취급 물질 중 하위 규정수량 이상이 하나라도 있고, 상위 규정수량 이상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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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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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2군 수준) 제출 및 승인(설치검사 60일 전 제출 권장)
– 내부 예방·대응 중심(사고시나리오·위험도 분석 포함) -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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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주기·시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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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라벨, 보관·진열 제한량 준수, 비상조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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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2군은 외부대응(주민 고지·대피 계획 등) 의무가 1군 대비 축소될 수 있으나, 사고 시나리오와 위험도 분석은 반드시 포함됩니다.
2단계: 1군(상위 규정수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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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취급 물질 중 상위 규정수량 이상이 하나라도 있음(복수 물질 중 하나만 넘어도 1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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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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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1군 수준): 외부비상대응 포함(관할 소방서·환경청·지자체 협조체계, 주민 고지/대피 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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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 + 안전진단 고도화, 공정안전정보·LOPA/HAZOP 등 위험성 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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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선임, 정기교육, 비상연락체계, 모의훈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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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보관·진열 시 사전 계획서/확인 절차 엄격 적용(아래 운반 파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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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7 개정 핵심 변화(실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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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분류체계 개편: 기존(유독/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 중심에서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 유해성 + 사고대비물질 등 위험 비례형 관리로 전환. 규정수량 체계도 이에 맞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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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질 ‘취급 신고’ 신설: 제한 외 용도로 제조·수입·판매·보관·사용 시 신고 의무(시행일: 2025-08-07). 특히 Cr(VI) 화합물(≥0.1%) 등 즉시 신고 필요사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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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신고 제도 정비: 영업유형별 허가·신고, 변경·휴·폐업 신고, 관리자 선임 기준 개정 고시(2025-08-07)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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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수량의 고시 일원화: 기존 시행규칙 [별표 3의2] 내용 중 일부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통합·이관 추진(행정예고). 실무는 최신 고시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르면 과태료/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자주 놓치는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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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별 규정수량·혼합물 함량을 최신 고시본으로 재확인하지 않음 → 등급 상향·하향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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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공장/단위공정 구분 없이 면적·건물 단위로 소량기준 산정 → 간이작성·면제 오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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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60일 전 계획서 제출 누락(1·2군 모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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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계획서 사전 미제출: 1회 유독물질 5톤 이상, 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 3톤 이상 운반 시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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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보관 제한(판매 목적): 유독 500kg, 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 100kg 초과 진열·보관 시 계획서 제출 및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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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안전진단 주기, 관리자·운반 종사자 교육 미준수(운반자는 통상 2년마다 8시간)
의무체크리스트 (취급량 단계별)
| 구분 | 면제(하위 미만) | 2군(하위 이상~상위 미만) | 1군(상위 이상) |
|---|---|---|---|
| 규정수량 충족여부 | 전 물질 하위 미만 | ≥ 하위 1개 이상 & < 상위 | ≥ 상위 1개 이상 |
| 계획서 | – (간이/면제 검토)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2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1군, 외부대응 포함) |
| 설치·정기·수시검사 | 필요 시 | 필수 | 강화 |
| 안전진단/위험성평가 | 기본점검 | 필수(시나리오·위험도 분석) | 고도화(HAZOP, LOPA 등) |
| 관리자·교육 | 기본교육 | 관리자 선임·정기교육 | 관리자 선임·정기교육(확대) |
| 운반 | 일반절차 | 3톤/5톤 기준 운반계획서 검토 | 사전 운반계획서 필수(해당 시) |
| 보관·진열 | 일반 제한 준수 | 제한 준수 | 계획서·확인증 필수(판매 목적 과량 진열·보관 시) |
| 주민·외부대응 | – | 내부 대응 중심 | 주민 고지/대피·합동훈련 |
운반, 진열·보관 “수량 트리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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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계획서(1회 운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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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 5,000kg, 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 ≥ 3,000kg → 사전 제출(관할 지방환경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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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적 진열·보관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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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 500kg 또는 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 > 100kg → 계획서 제출·현장 확인 후 확인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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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질 “신고” 새로 생겼습니다 (2025-08-0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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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않은 용도로 제조·수입·판매·보관·사용하려면 사전 신고가 의무입니다.
예: 크로뮴(VI) 화합물(≥0.1%) 관련 즉시 신고 안내 공지.
더안전환경기술사사무소의 “원스톱 컨설팅” (바로 실행 가능한 산출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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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수량 Dx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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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혼합물)별 최대보유량(MAH) 산정, 하위/상위 규정수량 매핑, 단위공장·단위공정 기준 재정렬(간이/면제 여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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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리포트 + 규정수량 근거표(고시 인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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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1군/2군) 작성·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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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정보, HAZOP/LOPA,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사업장 외부) 분석, 주민 고지·대피·훈련 시나리오 설계, 설치검사 연계 일정표까지 패키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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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허가/신고·검사 전 주치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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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정기·수시검사 대응 체크리스트, 안전진단 로드맵(개정기준 반영), 관리자 선임·교육 운영표, 법정기한 알림 캘린더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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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보관 컴플라이언스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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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계획서(3t/5t 트리거) 자동 산출 템플릿, 판매 진열·보관 계획서 및 현장 점검 대응 문서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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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질 신고 패키지(신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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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여부 스크리닝, 신고서류 작성·제출, 사후기록관리(감사·점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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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물질이 여러 개인데, 일부만 상위 규정수량 이상이면 1군입니까?
A. 네. 하나만 상위 규정수량 이상이어도 1군으로 봅니다.
Q2. 면제라도 간이작성이나 소량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 단위공장 단위로 소량기준을 판단합니다. 간이작성/면제는 장외영향평가 체계에서 단위공정·단위설비 구분과 함께 꼼꼼히 검토합니다.
Q3. 설치검사 60일 전 제출을 놓치면?
A. 행정지연·공정착수 차질·법적 제재 위험이 큽니다. 반드시 역산 일정관리가 필요합니다.
Q4. 운반계획서는 언제 냅니까?
A. 1회 운반량이 기준을 넘을 때(유독 ≥ 5t, 그 외 ≥ 3t) 사전 제출입니다.
바로 점검받으세요 (무료 30분 사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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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물질 리스트(SDS 포함), 혼합물 함량·재고·탱크/드럼별 용량, 일일 투입·출하량, 공정흐름도(PFD), 배치/연속 여부, 운반 빈도·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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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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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수량 스크리닝(하위/상위 매핑) → 2) 1·2군 판정 → 3) 계획서·검사·교육·운반 의무표 생성 → 4) 일정표/서식 킷 제공 → 5) 관할 협의·접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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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근거(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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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수량·단계 구분: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3의2]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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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간이·소량기준: 환경부 행정규칙·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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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1군/2군)·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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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안전진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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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보관 트리거(운반계획서·진열·보관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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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7 개정(분류체계 전환·제한물질 신고·영업허가/신고 정비)
대표 김남준 드림.
현장에서 바로 쓰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서식·산정엑셀이 필요하시면 말씀만 주세요. 귀사의 물질리스트를 받아 1·2군/면제 판정표와 제출 일정표를 오늘 바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제지업체입니다. 화학물질 사용량이 100톤 정도 됩니다.
제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월요일 오전 시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10시경에 귀사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대표 김남준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