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컨설팅
사고를 미리 막는 컨설팅, 지금 시작하세요. 화학·산업안전, PSM, ESG까지 — 현장 진단부터 실행 계획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기술사 컨설팅.
더안전환경기술사사무소는 화학·산업안전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법규 대응부터 현장 진단, 교육, 보고서 작성까지 기업의 안전관리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화관법·화평법·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등 복잡한 규제 요구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돕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화학안전, 산업안전, 환경·ESG 등 어떤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시든, 화학사고 현장대응과 환경사범 조사·수사 업무 베테랑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공무원 출신의 화공안전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화학안전 컨설팅: 화관법·화평법 대응
화학물질 등록·평가, 취급시설 점검, 변경신고, 자체검사 등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합니다.
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약칭: 화평법)
| 구분 | 주요 내용 | 관련 조문 |
|---|---|---|
| 화학물질 등록 의무 |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은 사전에 등록해야 함. | 제10조 (화학물질의 등록) |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기한 | ‘기존화학물질’은 제조·수입량에 따라 등록기한을 차등 부여. (마지막 단계 2030년까지) | 부칙 제2조 |
| 유해성·위해성 평가 | 등록 시, 해당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정보, 노출량 등을 제출하여 유해성 평가 수행. | 제11조 (등록자료의 제출), 제12조 (유해성 평가) |
| 신규화학물질 신고 | 연간 100kg 이상 신규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 전 사전신고. | 제9조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
| MSDS 작성·비공개 승인 | 유해화학물질 또는 등록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제공해야 하며, 비공개 항목은 승인 필요. | 제2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
| 비등록물질 제조·수입 금지 | 등록되지 않은 물질은 제조·수입할 수 없음 (위반 시 형사처벌). | 제37조 제1항 제1호 |
요약: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본질적 위험성(독성, 유해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등록·평가 제도이며, 기업은 등록되지 않은 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취급시설 점검 (화관법)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약칭: 화관법)
| 구분 | 주요 내용 | 관련 조문 |
|---|---|---|
| 취급시설 설치 신고·허가 |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사용·저장·운반·판매하려는 자는 시설별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 | 제28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허가 등) |
| 정기점검 의무 | 취급시설의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기록·보존(3년) 해야 함. | 제38조 (시설 등의 점검 및 정비) |
| 정기검사 (공인기관) | 허가대상 시설은 화학물질안전원 등 지정검사기관의 정기검사(3년 주기)를 받아야 함. | 제38조 제2항, 시행규칙 제34조 |
| 시설 기준 유지 | 저장탱크, 반응기, 배관 등은 고시된 기술기준(환경부 고시 제2023-XX호 등)을 준수해야 함. | 제28조 제2항 |
| 비상대응계획 및 교육 | 사업장은 비상대응계획 수립, 근로자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교육 의무. | 제39조 (교육), 제42조 (비상조치계획) |
요약: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시설적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추며, 점검·검사·교육을 통해 사고를 물리적으로 예방하도록 규정합니다.
③ 변경신고 (화관법 제29조)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 구분 | 주요 내용 | 관련 조문 |
|---|---|---|
| 변경신고 대상 | 허가·신고를 받은 시설에서 다음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제29조 제1항 |
| 변경 허가 사항 | 시설의 종류·규모·위치 등 주요 구조 변경 | 제29조 제1항 제1호 |
| 변경 신고 사항 | 취급물질 종류·용량, 저장탱크 수량 등 경미한 변경 | 제29조 제1항 제2호 |
| 무신고 변경 금지 | 변경신고 없이 운영할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 | 제37조, 제54조 |
요약: 취급시설의 구조나 물질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사전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행정기관(환경청·시도지사)에서 확인·검증합니다.
④ 자체검사 (화관법 시행규칙 제33조)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 구분 | 주요 내용 | 관련 조문 |
|---|---|---|
| 자체검사 주기 | 사업장은 매년 1회 이상 취급시설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함. |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
| 점검 항목 | 저장탱크, 반응기, 배관, 안전밸브, 경보장치 등 | 별표 11 (시설검사 항목) |
| 점검자 자격 | 내부 안전관리자 또는 외부 전문기술자(기술사 등) 가능 |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
| 기록·보존 | 점검결과는 3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환경청 점검 시 제출 |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
요약: “자체검사”는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최소한의 의무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 또는 행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화학안전, 산업안전, 환경·ESG 등 어떤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시든, 화학사고 현장대응과 환경사범 조사·수사 업무 베테랑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공무원 출신의 화공안전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