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컨설팅

사고를 미리 막는 컨설팅, 지금 시작하세요. 화학·산업안전, PSM, ESG까지 — 현장 진단부터 실행 계획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기술사 컨설팅.

더안전환경기술사사무소는 화학·산업안전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법규 대응부터 현장 진단, 교육, 보고서 작성까지 기업의 안전관리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화관법·화평법·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등 복잡한 규제 요구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돕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화학안전, 산업안전, 환경·ESG 등 어떤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시든, 화학사고 현장대응과 환경사범 조사·수사 업무 베테랑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공무원 출신의 화공안전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화학안전 컨설팅: 화관법·화평법 대응​

화학물질 등록·평가, 취급시설 점검, 변경신고, 자체검사 등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합니다.
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약칭: 화평법)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화학물질 등록 의무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은 사전에 등록해야 함. 제10조 (화학물질의 등록)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기한 ‘기존화학물질’은 제조·수입량에 따라 등록기한을 차등 부여. (마지막 단계 2030년까지) 부칙 제2조
유해성·위해성 평가 등록 시, 해당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정보, 노출량 등을 제출하여 유해성 평가 수행. 제11조 (등록자료의 제출), 제12조 (유해성 평가)
신규화학물질 신고 연간 100kg 이상 신규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 전 사전신고. 제9조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MSDS 작성·비공개 승인 유해화학물질 또는 등록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제공해야 하며, 비공개 항목은 승인 필요. 제2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비등록물질 제조·수입 금지 등록되지 않은 물질은 제조·수입할 수 없음 (위반 시 형사처벌). 제37조 제1항 제1호

✅ 요약: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본질적 위험성(독성, 유해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등록·평가 제도이며, 기업은 등록되지 않은 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할 수 없습니다.


취급시설 점검 (화관법)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약칭: 화관법)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취급시설 설치 신고·허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사용·저장·운반·판매하려는 자는 시설별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 제28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허가 등)
정기점검 의무 취급시설의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기록·보존(3년) 해야 함. 제38조 (시설 등의 점검 및 정비)
정기검사 (공인기관) 허가대상 시설은 화학물질안전원 등 지정검사기관의 정기검사(3년 주기)를 받아야 함. 제38조 제2항, 시행규칙 제34조
시설 기준 유지 저장탱크, 반응기, 배관 등은 고시된 기술기준(환경부 고시 제2023-XX호 등)을 준수해야 함. 제28조 제2항
비상대응계획 및 교육 사업장은 비상대응계획 수립, 근로자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교육 의무. 제39조 (교육), 제42조 (비상조치계획)

✅ 요약: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시설적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추며, 점검·검사·교육을 통해 사고를 물리적으로 예방하도록 규정합니다.


변경신고 (화관법 제29조)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변경신고 대상 허가·신고를 받은 시설에서 다음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제29조 제1항
변경 허가 사항 시설의 종류·규모·위치 등 주요 구조 변경 제29조 제1항 제1호
변경 신고 사항 취급물질 종류·용량, 저장탱크 수량 등 경미한 변경 제29조 제1항 제2호
무신고 변경 금지 변경신고 없이 운영할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 제37조, 제54조

✅ 요약: 취급시설의 구조나 물질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사전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행정기관(환경청·시도지사)에서 확인·검증합니다.


자체검사 (화관법 시행규칙 제33조)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자체검사 주기 사업장은 매년 1회 이상 취급시설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함.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점검 항목 저장탱크, 반응기, 배관, 안전밸브, 경보장치 등 별표 11 (시설검사 항목)
점검자 자격 내부 안전관리자 또는 외부 전문기술자(기술사 등) 가능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기록·보존 점검결과는 3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환경청 점검 시 제출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 요약: “자체검사”는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최소한의 의무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 또는 행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화학안전, 산업안전, 환경·ESG 등 어떤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시든, 화학사고 현장대응과 환경사범 조사·수사 업무 베테랑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공무원 출신의 화공안전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