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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미리 막는 컨설팅, 지금 시작하세요. 화학·산업안전, PSM, ESG까지 — 현장 진단부터 실행 계획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기술사 컨설팅.

더안전환경기술사사무소는 화학·산업안전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법규 대응부터 현장 진단, 교육, 보고서 작성까지 기업의 안전관리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화관법·화평법·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등 복잡한 규제 요구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돕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화학안전, 산업안전, 환경·ESG 등 어떤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시든, 화학사고 현장대응과 환경사범 조사·수사 업무 베테랑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공무원 출신의 화공안전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화학안전 컨설팅: 화관법·화평법 대응​

화학물질 등록·평가, 취급시설 점검, 변경신고, 자체검사 등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합니다.
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약칭: 화평법)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화학물질 등록 의무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은 사전에 등록해야 함. 제10조 (화학물질의 등록)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기한 ‘기존화학물질’은 제조·수입량에 따라 등록기한을 차등 부여. (마지막 단계 2030년까지) 부칙 제2조
유해성·위해성 평가 등록 시, 해당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정보, 노출량 등을 제출하여 유해성 평가 수행. 제11조 (등록자료의 제출), 제12조 (유해성 평가)
신규화학물질 신고 연간 100kg 이상 신규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 전 사전신고. 제9조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MSDS 작성·비공개 승인 유해화학물질 또는 등록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제공해야 하며, 비공개 항목은 승인 필요. 제2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비등록물질 제조·수입 금지 등록되지 않은 물질은 제조·수입할 수 없음 (위반 시 형사처벌). 제37조 제1항 제1호

✅ 요약: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본질적 위험성(독성, 유해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등록·평가 제도이며, 기업은 등록되지 않은 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할 수 없습니다.


취급시설 점검 (화관법)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약칭: 화관법)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취급시설 설치 신고·허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사용·저장·운반·판매하려는 자는 시설별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 제28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허가 등)
정기점검 의무 취급시설의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기록·보존(3년) 해야 함. 제38조 (시설 등의 점검 및 정비)
정기검사 (공인기관) 허가대상 시설은 화학물질안전원 등 지정검사기관의 정기검사(3년 주기)를 받아야 함. 제38조 제2항, 시행규칙 제34조
시설 기준 유지 저장탱크, 반응기, 배관 등은 고시된 기술기준(환경부 고시 제2023-XX호 등)을 준수해야 함. 제28조 제2항
비상대응계획 및 교육 사업장은 비상대응계획 수립, 근로자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교육 의무. 제39조 (교육), 제42조 (비상조치계획)

✅ 요약: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시설적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추며, 점검·검사·교육을 통해 사고를 물리적으로 예방하도록 규정합니다.


변경신고 (화관법 제29조)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변경신고 대상 허가·신고를 받은 시설에서 다음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제29조 제1항
변경 허가 사항 시설의 종류·규모·위치 등 주요 구조 변경 제29조 제1항 제1호
변경 신고 사항 취급물질 종류·용량, 저장탱크 수량 등 경미한 변경 제29조 제1항 제2호
무신고 변경 금지 변경신고 없이 운영할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 제37조, 제54조

✅ 요약: 취급시설의 구조나 물질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사전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행정기관(환경청·시도지사)에서 확인·검증합니다.


자체검사 (화관법 시행규칙 제33조)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자체검사 주기 사업장은 매년 1회 이상 취급시설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함.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점검 항목 저장탱크, 반응기, 배관, 안전밸브, 경보장치 등 별표 11 (시설검사 항목)
점검자 자격 내부 안전관리자 또는 외부 전문기술자(기술사 등) 가능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기록·보존 점검결과는 3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환경청 점검 시 제출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 요약: “자체검사”는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최소한의 의무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 또는 행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 컨설팅: 산안법·중대재해법 대응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작업허가제, 교육 지원 등 경영책임자의 법적 의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원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적 준수사항 (항목별 정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근거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등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경영책임자의 의무 사업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세부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 목표 및 예산 수립
②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
③ 이행 점검 및 평가체계 운영
④ 개선계획 수립·시행
시행령 제4조 제1항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지정·운영해야 함. 산안법 제14조, 제15조, 제19조
책임자 보고체계 구축 안전보건 전담부서의 실무 수행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함. 시행령 제4조 제3항
 요약: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련 조직·절차·예산·책임체계를 갖춰야 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험성평가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3조~제35조 (사업장의 핵심 의무 중 하나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평가 의무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여 개선조치를 해야 함. 산안법 제36조 제1항
평가 시기 신규 공정 도입, 설비 변경, 공정 변경, 사고 발생 후 등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평가 방법 정성·정량적 평가 가능 (KOSHA Guide H-45-2021 등) 시행규칙 제34조
기록·보존 의무 평가 결과를 5년간 보관해야 함. 시행규칙 제35조
교육 의무 평가 수행자는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 필요.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  요약: 위험성평가는 “사전 예방의 핵심제도”로, 경영책임자는 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근거로 개선조치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작업허가제 (Permit to Work, PTW)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안법 하위 고용노동부령, 2023.12.29. 기준)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위험작업 사전허가 의무 화재·폭발 위험작업, 밀폐공간 작업, 전기작업 등은 **작업 전 허가서(PTW)**를 발급해야 함. 제38조 (화기작업 허가)
제619조 (밀폐공간작업 허가)
제345조 (전기작업 허가)
작업 전 확인사항 ①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② 인원·장비 점검
③ 작업책임자 승인
제38조 제2항, 제619조 제3항
서류 보존기간 발급된 작업허가서는 1년 이상 보관 제38조 제3항
관리책임자 지정 각 위험작업별 관리감독자 지정 및 현장 입회 의무 산안법 제63조, 기준규칙 제6조
  •  요약: 작업허가제는 “사고를 막는 마지막 절차”로, 고위험작업 전 반드시 허가서를 발급·점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책임이 경영책임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교육 지원 (법정 안전보건교육)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9조~제31조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정기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분기별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함. 산안법 제29조 제1항
신규채용자 교육 신규 입사자 또는 작업 변경자는 입사 전·작업 전 교육 실시 의무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제1호
교육시간 기준 사무직 근로자 분기 3시간 / 비사무직 6시간 이상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관리감독자 교육 관리감독자는 연 16시간 이상 / 신규 지정 시 즉시 교육 시행규칙 제31조
교육자료 보존 교육일지, 참석부, 교재 등 3년 이상 보관 시행규칙 제32조
  •  요약: 안전보건교육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기본 조치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최대 500만원) 및 사업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PSM·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위험성 평가​

공정·설비·작업별 리스크를 분석하고, CAPP·PSM 서류부터 실행 계획까지 한 번에 관리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CAPP)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제23조~제31조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and Preparedness Plan, CAPP)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계획서 제출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사용·저장·운반하는 사업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제23조 제1항
제출 시기 시설 설치 전, 변경허가 전, 또는 매 5년 주기 재제출 제23조 제3항
계획서 포함 내용 ① 유해화학물질의 특성 및 위험성 평가
② 공정 및 설비의 구조·운전조건
③ 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
④ 예방대책·비상조치계획
시행규칙 제25조
사전검토 제도 환경부는 제출된 계획서를 검토·승인하며, 필요 시 보완요구 가능 제24조 제1항
교육 및 훈련 사업주는 CAPP 이행을 위한 정기교육 및 비상훈련을 실시해야 함 제25조 제1항
위반 시 제재 미제출·허위작성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54조 제1항 제4호

 요약: CAPP는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법정 의무계획서로, “공정별 위험성 평가 → 예방대책 수립 → 비상조치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52조,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119조~제122조
(PSM 제도는 고용노동부 소관)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PSM 적용 대상 폭발성·유독성·가연성 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시행령 제33조
보고서 제출 의무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PSM Report)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제49조 제1항
보고서 포함 내용 ① 공정위험성 평가결과 (PHA)
② 안전운전지침서
③ 비상조치계획
④ 유지보수관리계획
⑤ 종사자 교육계획
시행규칙 제120조
평가 및 승인 고용노동부는 보고서를 심사하여 적정 여부 평가 후 승인 제50조 제1항
이행점검 (Audit) 사업주는 PSM 이행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자체점검, 5년마다 정기 심사 제51조, 제52조
미이행 시 제재 PSM 미제출·거짓작성·미이행 시 영업정지 또는 형사처벌 제170조 제1항 제5호

 요약: PSM은 산안법상 고위험 공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요구하는 제도이며, 공정·설비·작업별 위험성 분석(PHA)을 기반으로 한 법정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공정·설비·작업별 위험성 분석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CAPP과 PSM 모두 “공정위험성평가” 항목으로 필수 포함됨)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공정·설비·작업 단계별로 유해·위험요인을 식별해야 함. 산안법 제36조 제1항
위험성평가 방법 공정위험성평가(HAZOP, What-if, FMEA 등) 방법을 사용 시행규칙 제34조
평가 주기 신규공정 도입, 설비 변경, 사고 발생, 3년 주기 재평가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결과 기록 및 보존 평가결과는 서면 기록 후 5년 이상 보존 시행규칙 제35조
CAPP과의 연계 화관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유해화학물질 공정의 위험성 평가”를 CAPP 포함 항목으로 명시 화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요약: 공정위험성평가는 PSM·CAPP의 공통 핵심 요소이며, 실제 공정 조건을 반영한 정성·정량적 위험 분석 보고서가 필수입니다.



실행 계획 및 이행 점검
근거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PSM 이행점검)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이행계획 수립 의무 승인된 CAPP·PSM의 내용을 사업장은 이행계획(Implementation Plan)으로 구체화해야 함. 화관법 시행규칙 제27조, 산안법 제51조
자체점검 경영책임자는 매년 1회 이상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록해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개선조치 및 교육 점검 결과 문제 발견 시, 개선계획 수립 및 종사자 교육 실시 산안법 제29조, 시행규칙 제31조
비상조치훈련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정기 모의훈련 실시 의무 화관법 제42조, PSM 제120조 제5호

요약: PSM과 CAPP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이행·점검·교육·훈련까지 포함된 지속적 관리체계이며,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서류 미이행”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합환경관리/ESG 컨설팅

통합환경허가(IEP) 사후관리, 배출량 점검, ESG 경영지표 및 지속가능경영 보고서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① 통합환경허가(IEP) 사후관리
근거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143호, 이하 “통합환경관리법”)
관련 조항: 제24조~제29조, 제31조, 시행규칙 제20조~제25조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허가 이행관리 의무 허가받은 사업자는 허가조건을 이행하고, 시설 운영기록·오염물질 배출기록을 보존·보고해야 함 제24조(허가사항의 이행 등)
정기 점검 및 개선보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시설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개선계획서 제출 의무 제25조(허가시설의 점검 및 개선명령)
허가조건 변경 및 재검토 사업자는 공정·설비·배출량 변경 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허가 후 5년마다 재검토 대상 제28조(허가의 변경), 제29조(허가의 재검토)
통합관리기록서 작성 사업장은 매년 “통합환경관리 이행기록서(annual report)”를 작성해 환경청에 제출해야 함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허가이행 미이행 시 제재 허가조건 위반 시 이행명령·과태료·허가취소 가능 제49조 제1항, 제51조

요약: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은 매년 허가조건 이행점검, 배출기록 제출, 재검토 대응 등의 법적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환경청의 정기 점검 대상입니다.



② 배출량 점검 및 보고 (오염물질 배출기록)
근거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물환경보전법」 제39조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배출기록 유지 의무 허가받은 사업자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방지시설 가동, 운영상황을 기록·보관해야 함 통합환경관리법 제31조 제1항
자가측정(정기측정) 의무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자가측정(대기·수질)을 실시하여 기록 및 보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물환경보전법 제39조
결과보고 의무 배출농도, 방지시설 운영기록을 환경부(또는 지방환경청)에 보고해야 함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TMS 부착의무 일정규모 이상 배출시설은 TMS(원격감시체계) 부착 및 유지관리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제3항, 시행규칙 제90조
기록보존 기간 측정결과 및 기록은 3년 이상 보관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위반 시 제재 자가측정 미이행 또는 허위보고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제51조 제1항 제3호

요약: 배출량 점검은 단순한 내부 관리가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정기적 자가측정, 배출기록 유지, TMS 운영 등은 통합허가 사후관리 평가의 핵심 항목입니다.



③ ESG 경영지표 및 지속가능경영 보고 (관련 근거)
ESG는 현재 직접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1)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2)상장기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6~2027년 단계적 시행)을 통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공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공공기관 ESG 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운영 시 환경·사회적 책임 및 지배구조 개선 활동(ESG)을 고려해야 함 공공기관 운영법 제13조의2
기업 ESG 공시 의무 (예정) 자산 2조 이상 상장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공시 의무화 (2026년 대기업 → 2030년 중소기업 순차 적용) 자본시장법 제159조의2 (개정안)
환경정보공개 의무 (E)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수자원 등 환경성과지표 공개 환경정보공개법 제10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 ESG 보고서 작성 시 K-ESG 지표(산업통상자원부) 또는 GRI 기준 활용 권고 (행정지침: 법령 외)
통합환경관리 연계 통합허가 사업장의 배출정보, 에너지 사용량, 자원순환 실적 등은 ESG, E항목(환경성과)의 핵심 데이터로 활용됨 (환경부 ESG 통합보고 권고지침, 2024)

요약: ESG 및 지속가능경영 보고는 “법적 의무 + 행정지침의 과도기”에 있으며, IEP 사후관리·배출량 데이터는 ESG(Environment 부문)의 핵심지표로 활용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화학안전, 산업안전, 환경·ESG 등 어떤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시든, 화학사고 현장대응과 환경사범 조사·수사 업무 베테랑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공무원 출신의 화공안전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