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 ESG 컨설팅
사고를 미리 막는 컨설팅, 지금 시작하세요. 화학·산업안전, PSM, ESG까지 — 현장 진단부터 실행 계획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기술사 컨설팅.
더안전환경기술사사무소는 화학·산업안전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법규 대응부터 현장 진단, 교육, 보고서 작성까지 기업의 안전관리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화관법·화평법·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등 복잡한 규제 요구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돕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화학안전, 산업안전, 환경·ESG 등 어떤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시든, 화학사고 현장대응과 환경사범 조사·수사 업무 베테랑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공무원 출신의 화공안전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통합환경관리/ESG 컨설팅
통합환경허가(IEP) 사후관리, 배출량 점검, ESG 경영지표 및 지속가능경영 보고서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① 통합환경허가(IEP) 사후관리
근거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143호, 이하 “통합환경관리법”)
관련 조항: 제24조~제29조, 제31조, 시행규칙 제20조~제25조
| 구분 | 주요 내용 | 관련 조문 |
|---|---|---|
| 허가 이행관리 의무 | 허가받은 사업자는 허가조건을 이행하고, 시설 운영기록·오염물질 배출기록을 보존·보고해야 함 | 제24조(허가사항의 이행 등) |
| 정기 점검 및 개선보고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시설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개선계획서 제출 의무 | 제25조(허가시설의 점검 및 개선명령) |
| 허가조건 변경 및 재검토 | 사업자는 공정·설비·배출량 변경 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허가 후 5년마다 재검토 대상 | 제28조(허가의 변경), 제29조(허가의 재검토) |
| 통합관리기록서 작성 | 사업장은 매년 “통합환경관리 이행기록서(annual report)”를 작성해 환경청에 제출해야 함 |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
| 허가이행 미이행 시 제재 | 허가조건 위반 시 이행명령·과태료·허가취소 가능 | 제49조 제1항, 제51조 |
요약: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은 매년 허가조건 이행점검, 배출기록 제출, 재검토 대응 등의 법적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환경청의 정기 점검 대상입니다.
② 배출량 점검 및 보고 (오염물질 배출기록)
근거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물환경보전법」 제39조
| 구분 | 주요 내용 | 관련 조문 |
|---|---|---|
| 배출기록 유지 의무 | 허가받은 사업자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방지시설 가동, 운영상황을 기록·보관해야 함 | 통합환경관리법 제31조 제1항 |
| 자가측정(정기측정) 의무 |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자가측정(대기·수질)을 실시하여 기록 및 보관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물환경보전법 제39조 |
| 결과보고 의무 | 배출농도, 방지시설 운영기록을 환경부(또는 지방환경청)에 보고해야 함 |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
| TMS 부착의무 | 일정규모 이상 배출시설은 TMS(원격감시체계) 부착 및 유지관리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제3항, 시행규칙 제90조 |
| 기록보존 기간 | 측정결과 및 기록은 3년 이상 보관 |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
| 위반 시 제재 | 자가측정 미이행 또는 허위보고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제51조 제1항 제3호 |
요약: 배출량 점검은 단순한 내부 관리가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정기적 자가측정, 배출기록 유지, TMS 운영 등은 통합허가 사후관리 평가의 핵심 항목입니다.
③ ESG 경영지표 및 지속가능경영 보고 (관련 근거)
ESG는 현재 직접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1)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2)상장기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6~2027년 단계적 시행)을 통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공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관련 조문 |
|---|---|---|
| 공공기관 ESG 의무 |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운영 시 환경·사회적 책임 및 지배구조 개선 활동(ESG)을 고려해야 함 | 공공기관 운영법 제13조의2 |
| 기업 ESG 공시 의무 (예정) | 자산 2조 이상 상장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공시 의무화 (2026년 대기업 → 2030년 중소기업 순차 적용) | 자본시장법 제159조의2 (개정안) |
| 환경정보공개 의무 (E) |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수자원 등 환경성과지표 공개 | 환경정보공개법 제10조 |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 | ESG 보고서 작성 시 K-ESG 지표(산업통상자원부) 또는 GRI 기준 활용 권고 | (행정지침: 법령 외) |
| 통합환경관리 연계 | 통합허가 사업장의 배출정보, 에너지 사용량, 자원순환 실적 등은 ESG, E항목(환경성과)의 핵심 데이터로 활용됨 | (환경부 ESG 통합보고 권고지침, 2024) |
요약: ESG 및 지속가능경영 보고는 “법적 의무 + 행정지침의 과도기”에 있으며, IEP 사후관리·배출량 데이터는 ESG(Environment 부문)의 핵심지표로 활용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화학안전, 산업안전, 환경·ESG 등 어떤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시든, 화학사고 현장대응과 환경사범 조사·수사 업무 베테랑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공무원 출신의 화공안전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