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CAPP, 위험성평가
사고를 미리 막는 컨설팅, 지금 시작하세요. 화학·산업안전, PSM, ESG까지 — 현장 진단부터 실행 계획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기술사 컨설팅.
더안전환경기술사사무소는 화학·산업안전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법규 대응부터 현장 진단, 교육, 보고서 작성까지 기업의 안전관리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화관법·화평법·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등 복잡한 규제 요구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돕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화학안전, 산업안전, 환경·ESG 등 어떤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시든, 화학사고 현장대응과 환경사범 조사·수사 업무 베테랑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공무원 출신의 화공안전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PSM·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위험성 평가
공정·설비·작업별 리스크를 분석하고, CAPP·PSM 서류부터 실행 계획까지 한 번에 관리합니다.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CAPP)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제23조~제31조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and Preparedness Plan, CAPP)
| 구분 | 주요 내용 | 관련 조문 |
|---|---|---|
| 계획서 제출 의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사용·저장·운반하는 사업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제23조 제1항 |
| 제출 시기 | 시설 설치 전, 변경허가 전, 또는 매 5년 주기 재제출 | 제23조 제3항 |
| 계획서 포함 내용 | ① 유해화학물질의 특성 및 위험성 평가 ② 공정 및 설비의 구조·운전조건 ③ 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 ④ 예방대책·비상조치계획 |
시행규칙 제25조 |
| 사전검토 제도 | 환경부는 제출된 계획서를 검토·승인하며, 필요 시 보완요구 가능 | 제24조 제1항 |
| 교육 및 훈련 | 사업주는 CAPP 이행을 위한 정기교육 및 비상훈련을 실시해야 함 | 제25조 제1항 |
| 위반 시 제재 | 미제출·허위작성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54조 제1항 제4호 |
요약: CAPP는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법정 의무계획서로, “공정별 위험성 평가 → 예방대책 수립 → 비상조치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② 공정안전보고서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52조,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119조~제122조
(PSM 제도는 고용노동부 소관)
| 구분 | 주요 내용 | 관련 조문 |
|---|---|---|
| PSM 적용 대상 | 폭발성·유독성·가연성 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시행령 제33조 |
| 보고서 제출 의무 |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PSM Report)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제49조 제1항 |
| 보고서 포함 내용 | ① 공정위험성 평가결과 (PHA) ② 안전운전지침서 ③ 비상조치계획 ④ 유지보수관리계획 ⑤ 종사자 교육계획 |
시행규칙 제120조 |
| 평가 및 승인 | 고용노동부는 보고서를 심사하여 적정 여부 평가 후 승인 | 제50조 제1항 |
| 이행점검 (Audit) | 사업주는 PSM 이행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자체점검, 5년마다 정기 심사 | 제51조, 제52조 |
| 미이행 시 제재 | PSM 미제출·거짓작성·미이행 시 영업정지 또는 형사처벌 | 제170조 제1항 제5호 |
요약: PSM은 산안법상 고위험 공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요구하는 제도이며, 공정·설비·작업별 위험성 분석(PHA)을 기반으로 한 법정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③ 공정·설비·작업별 위험성 분석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CAPP과 PSM 모두 “공정위험성평가” 항목으로 필수 포함됨)
| 구분 | 주요 내용 | 관련 조문 |
|---|---|---|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주는 공정·설비·작업 단계별로 유해·위험요인을 식별해야 함. | 산안법 제36조 제1항 |
| 위험성평가 방법 | 공정위험성평가(HAZOP, What-if, FMEA 등) 방법을 사용 | 시행규칙 제34조 |
| 평가 주기 | 신규공정 도입, 설비 변경, 사고 발생, 3년 주기 재평가 |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
| 결과 기록 및 보존 | 평가결과는 서면 기록 후 5년 이상 보존 | 시행규칙 제35조 |
| CAPP과의 연계 | 화관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유해화학물질 공정의 위험성 평가”를 CAPP 포함 항목으로 명시 | 화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
요약: 공정위험성평가는 PSM·CAPP의 공통 핵심 요소이며, 실제 공정 조건을 반영한 정성·정량적 위험 분석 보고서가 필수입니다.
④ 실행 계획 및 이행 점검
근거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PSM 이행점검)
| 구분 | 주요 내용 | 관련 조문 |
|---|---|---|
| 이행계획 수립 의무 | 승인된 CAPP·PSM의 내용을 사업장은 이행계획(Implementation Plan)으로 구체화해야 함. | 화관법 시행규칙 제27조, 산안법 제51조 |
| 자체점검 | 경영책임자는 매년 1회 이상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록해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
| 개선조치 및 교육 | 점검 결과 문제 발견 시, 개선계획 수립 및 종사자 교육 실시 | 산안법 제29조, 시행규칙 제31조 |
| 비상조치훈련 |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정기 모의훈련 실시 의무 | 화관법 제42조, PSM 제120조 제5호 |
요약: PSM과 CAPP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이행·점검·교육·훈련까지 포함된 지속적 관리체계이며,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서류 미이행”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화학안전, 산업안전, 환경·ESG 등 어떤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시든, 화학사고 현장대응과 환경사범 조사·수사 업무 베테랑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공무원 출신의 화공안전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