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CAPP, 위험성평가

사고를 미리 막는 컨설팅, 지금 시작하세요. 화학·산업안전, PSM, ESG까지 — 현장 진단부터 실행 계획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기술사 컨설팅.

더안전환경기술사사무소는 화학·산업안전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법규 대응부터 현장 진단, 교육, 보고서 작성까지 기업의 안전관리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화관법·화평법·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등 복잡한 규제 요구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돕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화학안전, 산업안전, 환경·ESG 등 어떤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시든, 화학사고 현장대응과 환경사범 조사·수사 업무 베테랑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공무원 출신의 화공안전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PSM·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위험성 평가​

공정·설비·작업별 리스크를 분석하고, CAPP·PSM 서류부터 실행 계획까지 한 번에 관리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CAPP)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제23조~제31조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and Preparedness Plan, CAPP)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계획서 제출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사용·저장·운반하는 사업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제23조 제1항
제출 시기 시설 설치 전, 변경허가 전, 또는 매 5년 주기 재제출 제23조 제3항
계획서 포함 내용 ① 유해화학물질의 특성 및 위험성 평가
② 공정 및 설비의 구조·운전조건
③ 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
④ 예방대책·비상조치계획
시행규칙 제25조
사전검토 제도 환경부는 제출된 계획서를 검토·승인하며, 필요 시 보완요구 가능 제24조 제1항
교육 및 훈련 사업주는 CAPP 이행을 위한 정기교육 및 비상훈련을 실시해야 함 제25조 제1항
위반 시 제재 미제출·허위작성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54조 제1항 제4호

 요약: CAPP는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법정 의무계획서로, “공정별 위험성 평가 → 예방대책 수립 → 비상조치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52조,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119조~제122조
(PSM 제도는 고용노동부 소관)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PSM 적용 대상 폭발성·유독성·가연성 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시행령 제33조
보고서 제출 의무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PSM Report)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제49조 제1항
보고서 포함 내용 ① 공정위험성 평가결과 (PHA)
② 안전운전지침서
③ 비상조치계획
④ 유지보수관리계획
⑤ 종사자 교육계획
시행규칙 제120조
평가 및 승인 고용노동부는 보고서를 심사하여 적정 여부 평가 후 승인 제50조 제1항
이행점검 (Audit) 사업주는 PSM 이행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자체점검, 5년마다 정기 심사 제51조, 제52조
미이행 시 제재 PSM 미제출·거짓작성·미이행 시 영업정지 또는 형사처벌 제170조 제1항 제5호

 요약: PSM은 산안법상 고위험 공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요구하는 제도이며, 공정·설비·작업별 위험성 분석(PHA)을 기반으로 한 법정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공정·설비·작업별 위험성 분석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CAPP과 PSM 모두 “공정위험성평가” 항목으로 필수 포함됨)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공정·설비·작업 단계별로 유해·위험요인을 식별해야 함. 산안법 제36조 제1항
위험성평가 방법 공정위험성평가(HAZOP, What-if, FMEA 등) 방법을 사용 시행규칙 제34조
평가 주기 신규공정 도입, 설비 변경, 사고 발생, 3년 주기 재평가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결과 기록 및 보존 평가결과는 서면 기록 후 5년 이상 보존 시행규칙 제35조
CAPP과의 연계 화관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유해화학물질 공정의 위험성 평가”를 CAPP 포함 항목으로 명시 화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요약: 공정위험성평가는 PSM·CAPP의 공통 핵심 요소이며, 실제 공정 조건을 반영한 정성·정량적 위험 분석 보고서가 필수입니다.



실행 계획 및 이행 점검
근거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PSM 이행점검)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이행계획 수립 의무 승인된 CAPP·PSM의 내용을 사업장은 이행계획(Implementation Plan)으로 구체화해야 함. 화관법 시행규칙 제27조, 산안법 제51조
자체점검 경영책임자는 매년 1회 이상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록해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개선조치 및 교육 점검 결과 문제 발견 시, 개선계획 수립 및 종사자 교육 실시 산안법 제29조, 시행규칙 제31조
비상조치훈련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정기 모의훈련 실시 의무 화관법 제42조, PSM 제120조 제5호

요약: PSM과 CAPP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이행·점검·교육·훈련까지 포함된 지속적 관리체계이며,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서류 미이행”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화학안전, 산업안전, 환경·ESG 등 어떤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시든, 화학사고 현장대응과 환경사범 조사·수사 업무 베테랑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공무원 출신의 화공안전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