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컨설팅
사고를 미리 막는 컨설팅, 지금 시작하세요. 화학·산업안전, PSM, ESG까지 — 현장 진단부터 실행 계획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기술사 컨설팅.
더안전환경기술사사무소는 화학·산업안전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법규 대응부터 현장 진단, 교육, 보고서 작성까지 기업의 안전관리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화관법·화평법·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등 복잡한 규제 요구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돕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화학안전, 산업안전, 환경·ESG 등 어떤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시든, 화학사고 현장대응과 환경사범 조사·수사 업무 베테랑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공무원 출신의 화공안전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산업안전 컨설팅: 산안법·중대재해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작업허가제, 교육 지원 등 경영책임자의 법적 의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원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적 준수사항 (항목별 정리)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근거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등
| 구분 | 주요 내용 | 관련 조문 |
|---|---|---|
| 경영책임자의 의무 | 사업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
| 세부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 목표 및 예산 수립 ②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 ③ 이행 점검 및 평가체계 운영 ④ 개선계획 수립·시행 |
시행령 제4조 제1항 |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지정·운영해야 함. | 산안법 제14조, 제15조, 제19조 |
| 책임자 보고체계 구축 | 안전보건 전담부서의 실무 수행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함. | 시행령 제4조 제3항 |
② 위험성평가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3조~제35조 (사업장의 핵심 의무 중 하나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관련 조문 |
|---|---|---|
| 평가 의무 |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여 개선조치를 해야 함. | 산안법 제36조 제1항 |
| 평가 시기 | 신규 공정 도입, 설비 변경, 공정 변경, 사고 발생 후 등 |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
| 평가 방법 | 정성·정량적 평가 가능 (KOSHA Guide H-45-2021 등) | 시행규칙 제34조 |
| 기록·보존 의무 | 평가 결과를 5년간 보관해야 함. | 시행규칙 제35조 |
| 교육 의무 | 평가 수행자는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 필요. |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
- 요약: 위험성평가는 “사전 예방의 핵심제도”로, 경영책임자는 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근거로 개선조치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③ 작업허가제 (Permit to Work, PTW)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안법 하위 고용노동부령, 2023.12.29. 기준)
| 구분 | 주요 내용 | 관련 조문 |
|---|---|---|
| 위험작업 사전허가 의무 | 화재·폭발 위험작업, 밀폐공간 작업, 전기작업 등은 **작업 전 허가서(PTW)**를 발급해야 함. | 제38조 (화기작업 허가) 제619조 (밀폐공간작업 허가) 제345조 (전기작업 허가) |
| 작업 전 확인사항 | ①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② 인원·장비 점검 ③ 작업책임자 승인 |
제38조 제2항, 제619조 제3항 |
| 서류 보존기간 | 발급된 작업허가서는 1년 이상 보관 | 제38조 제3항 |
| 관리책임자 지정 | 각 위험작업별 관리감독자 지정 및 현장 입회 의무 | 산안법 제63조, 기준규칙 제6조 |
- 요약: 작업허가제는 “사고를 막는 마지막 절차”로, 고위험작업 전 반드시 허가서를 발급·점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책임이 경영책임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④ 교육 지원 (법정 안전보건교육)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9조~제31조
| 구분 | 주요 내용 | 관련 조문 |
|---|---|---|
| 정기 안전보건교육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분기별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산안법 제29조 제1항 |
| 신규채용자 교육 | 신규 입사자 또는 작업 변경자는 입사 전·작업 전 교육 실시 의무 |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제1호 |
| 교육시간 기준 | 사무직 근로자 분기 3시간 / 비사무직 6시간 이상 |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
| 관리감독자 교육 | 관리감독자는 연 16시간 이상 / 신규 지정 시 즉시 교육 | 시행규칙 제31조 |
| 교육자료 보존 | 교육일지, 참석부, 교재 등 3년 이상 보관 | 시행규칙 제32조 |
- 요약: 안전보건교육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기본 조치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최대 500만원) 및 사업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화학안전, 산업안전, 환경·ESG 등 어떤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시든, 화학사고 현장대응과 환경사범 조사·수사 업무 베테랑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공무원 출신의 화공안전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